[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심리검사 및 상담료, 입원비, 응급이송료, 최초 신청 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20~29, F30~39
○ 지원조건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
- 대상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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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 치료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정신건강 치료비용 청구서
- 진단서 또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소견서
- 진단코드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 영수증(원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환자 명의 통장사본
- (선택사항)가족관계 증명서
문의처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033-33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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