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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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문의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33-330-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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