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위탁아동에게 매월 30~50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0만원~50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0만원/만7세~13세미만:40만원/만13세이상:50만원) 차등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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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시스템 확인 가능)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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