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군민안전보험

📌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수정: 2025-07-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2,000만원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 또는 개 부딪힘사고 직접결과로써 병·의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회에 한함) 20만원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 20만원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5급)
보험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10만원
보험기간중(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6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 10만원, 6주이상 20만원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만원
온열질환으로 입원 1일이상 5일한도 5만원
한랭질환으로 입원 1일이상 5일한도 5만원

지원대상

영월군민(등록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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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보장항목 사유 발생 시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시효 3년)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영월군청 안전교통과/033-37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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