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기기증자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서식 제공)
- 고인 사망진단서 1부
- 장기기증사실 확인서(이식기관에서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장기기증(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청구인 본인 신분증
- 청구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보건소/033-37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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