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출산가구에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급
지원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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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2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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