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수당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000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200,000원 지원
○ 보훈영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200,000원 지원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유공자
○ 보훈영예수당 : 1.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4.19혁명특별공로상이자
-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불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국수훈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신분증 ,자격확인서류 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서류)
- 거주지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필요)
문의처
주민복지과/033-370-2619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