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 ○ 후계 농업 인력 육성
○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영농 정착 유도 및 농가 소득 향상 기여
수정: 2025-10-21
신청기한
1~2월중
지원내용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타 시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사업 신청년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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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귀농귀촌팀(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29)
구비서류
1. 신청서
2.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계획서
3.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4. 영농기반 증빙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임차농지현황, 농지경작현황 등)
5. 영농교육확인서 및 수료증(해당자)
6. 사회봉사활동 확인서(해당자)
문의처
자원육성과/033-370-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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