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 「횡성군 청년 기본조례」제3조(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 구직자 전입을 통한 인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생활보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
수정: 2025-07-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시(본인 포함 3인 이상)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

지원대상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 당초: 18세~39세 → 변경: 18세 ~ 45세
※ 2025. 1. 1. 기준 1980년 ~ 2007년 출생자
※ 이직: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
-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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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구비서류

○ 횡성형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340-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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