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 관내 농산물의 유통비용 경감 및 농산물 판매 확대
❍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및 농가소득 안정 기여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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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2. 택배사 등에서 발행산 택배 배송확인서
문의처
농정과/033-340-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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