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매년 1.1. ~ 1. 31.
지원내용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축산업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축산과/033-340-2406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