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지역화폐(홍천사랑상품권)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소비자
- 개인 구입 시 10%할인, 홍천사랑카드로 결제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 효과, 매출 증대
지원대상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만 19세 이상 충전 가능
○ 지류형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카드형)
-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홍천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홍천군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홍천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가능 (카드형)
- 기타 : 홍천군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축협, 산림조합을 방문해 홍천사랑상품권 구입 가능 (지류형)
문의처
홍천군청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033-430-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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