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출산/입양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홍천군 관내 거주 등본 제출
구비서류
등본
문의처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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