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월 20만원) 및 사망위로금(월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 국가보훈(지)청이 인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문의처
복지정책과/033-570-3314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