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임신32주 경과 후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1년 이상 거주 증명)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출산/입양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033-570-7550)
문의처
건강증진과/033-570-4696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