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예비부모/난임 #임신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해당사항없음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3-570-3348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