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귀농인 정착 지원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영농기반 조성 : 농가당 1,000만원 범위 내 50% 보조, 50% 자부담
○ 주택 수리비 지원 : 농가당 800만원 범위내 80% 보조, 20% 자부담
지원대상
○ 관내 귀농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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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농정과/033-570-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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