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농업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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