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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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가정위탁 신청서
건강보험 내역서
범죄경력 및 성범죄 조회 동의서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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