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축산농가 톱밥 지원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관내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지원대상
○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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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33-550-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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