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전입신고 후 30일 이상 거주시 1인 10만원 지급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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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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