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수정: 2025-07-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지원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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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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