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수정: 2025-07-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지원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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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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