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자격: 출생일전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기간 1년 이상 출산부
○ 지원내용: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50만원 지원
- 지역화폐인 탄탄페이 충전 지급
지원대상
○ 출산일 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산모(태백시에 신생아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출산/입양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태백시보건소/033-550-3033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