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요보호 노인 구호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지원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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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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