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 동해시 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산후조리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도움
수정: 2025-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2024년 출생아 포함)

지원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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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해시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보조금24

구비서류

1. 신분증
2.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3. 주민등록등·초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
5. 출생증명서(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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