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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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해시 노인복지관

문의처

가족과 경로팀/033-53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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