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 보훈대상자 장제비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장제비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지원대상
○ 만 65세이며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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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공통 필요)
- 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통장 사본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추가 필요)
-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문의처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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