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지원내용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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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문의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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