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수정: 2024-10-19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진폐의증환자 본인
○ 지급내용 : 문화생활비 12만원/월
○ 지급시기 : 3월, 6월, 9월 12월 말/분기말 지급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진폐의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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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방문신청: 신분증(필수)
○ 신청인 제출서류
-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신청서 1부.
- 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
○ 대리인 통장으로 수령 희망할 시
-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진폐의증 자격 확인(신청서 뒷 면 동의서에 서명 필수)
문의처
복지정책과/033-64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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