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미혼모 의료비 지원
수정: 2024-10-17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미혼모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혼모 의료비지원
-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혼모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출산/입양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공통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본
· 산전관리비 : 임신확인증,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분만비 : 출생증명서,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공통: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산전관리비: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 분만비: 출생증명서, 영수증, 상세내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2774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