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연 20만원/차상위 초과자인 일반장애인에게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보장구 수리 품목: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지원대상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보장구 이용자(장애정도·유형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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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및 의뢰서
공무원 확인사항
장애유형, 소득유형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33-73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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