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산후 건강관리 지원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지원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출산/입양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문의처
의료지원과/033-73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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