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2022.12.27.~2023.1.13.
지원내용
○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대상
○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토종벌)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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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육하는 대상지의 읍면동사무소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증
2. 양봉등록증
3.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문의처
축산과/033-25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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