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
수정: 2025-07-22
신청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지원내용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지원대상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지급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자
#남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첨부)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입영통지서
문의처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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