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양평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급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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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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