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구 겨울철 난방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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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가구 제외)에 지급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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