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경기도 양평군]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긴급주거지원대상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예비부모/난임 #임신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해당사항없음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무주택세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