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수당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
○ 서비스 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0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15만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월 10만원
※ 위 수당별 중복지급 안됨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연 30만원
- 사망위로금 : 일시금 30만원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참전유공자(6.25, 월남)
○ 배우자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6.25전몰군경유자녀(수권자)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양평군 거주(8월 기준)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
○ 사망위로금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사망 후 1년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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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노인복지과/031-770-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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