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치매조기검진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 및 2단계(진단검사)를 통해 치매진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치매원인규명을 위한 3단계 감별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지원대상
○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 진담검사결과 치매진단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60세 이상 치매환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질병/질환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방문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478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