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수동,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
지원대상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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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문의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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