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신청기한
매년 2월 말 ~ 3월
지원내용
○ 가평군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장학생 선발 지원
- 지원금액(1, 2학기 50%씩 나누어 지급)
· 중학생 : 600,000원
· 고등학생 : 900,000원
· 대학생 :최대 3,000,000원
- 지급일 : 상반기분 5월, 하반기분 9월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 시기 조정 가능
지원대상
○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2,3학년),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
○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학교 및 학점은행제 학교는 제외)에 진학 또는 재학 중이거나 복학예정인 학생(휴학생 제외)으로서
○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등 분야별 선발 기준에 따라 총점 순위로 선발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장학생 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자유학년제 실시로 성적증명이 불가할 경우 생활기록부 1부 제출
* 재학생은 직전학년 1·2학기 성적, 복학예정자는 휴학 직전 두학기 성적, 신입생은 최종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
*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과목별 원점수 평균,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평균, 검정고시 원점수 평균 중 택1하여 점수 환산
○ 복학(예정)증명서1부(복학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기준)
* 부모와 학생이 주소지를 달리하는 자 또는 두자녀 이상 해당자, 환경장학생으로 지원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부·모로 제출한 경우에만 제출)
○ 해당연도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대학생만)
○ 입상증명서 1부(특기 장학생으로 신청 시)
○ 보호대상자 법정증명서 1부(복지 장학생으로 신청 시)
* 수급권자·소년소녀가정·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증명서
○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 또는 토지(건축물)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환경 장학생으로 신청 시)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 캡쳐본 1부
2) 거주자: 부·모 ·학생 중 상수원관리지역 내 계속거주 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의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3) 토지 및 건출물 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서) 사본 1부(보금자리 장학생으로 신청 시)
○ 월세 납입내역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1부(보금자리 장학생으로 신청 시)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문의처
평생교육사업소 인재양성팀/031-58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