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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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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