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수정: 2026-05-11
신청기한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지원내용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사회복지시설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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