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 연천군 출산율을 제고시키고 관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지 위함
수정: 2026-04-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지원대상
○연천군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출산/입양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건소: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가 등록된 등본)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가 등록된 등본)
문의처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031-839-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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