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수정: 2025-10-17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난(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예비부모/난임 #임신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해당사항없음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방법

콜센터 전화 문의 후 우편, 방문 등 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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