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 시신화장 및 기존 봉분 정리를 위한 개장 유골화장을 적극 장려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함.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지원대상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구비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화장증명서
-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
문의처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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