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함하고자 함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지원내용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출산/입양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분증 등)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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