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장수수당 지급
📌 장수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지원대상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인 사람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상시
○ 지급시기: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만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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