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경기도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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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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