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내용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지원대상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부)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영수발행용),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세금계산서는 미인정
(주택수리비)
- 부동산매매계약서(주택구매자의 경우)
- 2년이상 임차계약서(주택임차인의 경우)
- 공사계약서
- 공사견적서
- 건축물대장(경매의 경우 경매 확인서류)
- 수리 전.중.후 사진
(주택설계비 및 농업용창고 설계비)
- 설계계약서
- 설계견적서
- 건축물대장
(영농정착금)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체등록 최초등록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농자재 구입견적서
- 귀농인 신고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귀농인 신고 관련)
○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가족수, 주민등록 공부확인 등
문의처
농업개발과/031-839-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