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지원대상
○ 출산가정(산모)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출산/입양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거주시 )
○공무원 확인가능(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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